자동차 취득세 계산1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 있는 가족(다자녀 양육자)입니다. 해당 조건이 충족할 경우 자동차 등록 시 감면 신청서와 가족관계등록부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취득세 감면 심사가 통과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족이신 경우 보유하시는 차량과 취득세 감면 금액을 확인해서 꼭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자녀의 조건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이 때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자녀 수를 확인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 기간 및 대상 차량 자동차 취득세 .. 2023.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