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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계산하는 방법

by 베티베리오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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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득세 계산하는 방법
자동차 취등록득세 계산하는 방법

자동차를 구입 후 완전히 법적으로 자유롭게 운전하려면 취등록세를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등록소에서 납부 방법은 현금, 카드, 계좌이체 등이 있으며, 자동차를 등록한 관할 구청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그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마다 0.03%의 연체료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번 글에서 취등록세 적용 방식을 알아보고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율

신차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율는 차량의 유형에 따라 0% ~ 7%로 적용됩니다. 201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세는 따로 계산하지 않고 취득세와 포함되어 한 번에 계산됩니다.

비영업용 차량 취등록세율

경차는 취등록세가 면제입니다. 승용차는 7% (등록세 5% + 취득세 2%)가 적용됩니다. 승합(7 ~ 10인승)의 경우에도 승용차와 같이 7%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승합가 11인승 이상일 경우 5%만 적용됩니다. 화물차의 경우에는 5%가 적용됩니다.

영업용 차량 취등록세율

영업룔 차량의 경우 경차, 승용, 승합, 화물차가 모두가 동일하게 4%의 취등록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하기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취등록세는 자동차 판매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차량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를 기준으로 공장에서 출고되는 자동차 가격이 2,000만 원이면, 출고가의 개별소비세율(5%) 100만 원과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33만 원이 부과된 2,133만 원의 7%인 1,493,100원이 취등록세가 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자동차 출고가의 개별소비세율 + 교육세) ÷ 비영업용 차량 취등록세율

 

 

차량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란 자동차 판매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차량의 개별소비세는 코로나 시국에 3.5%로 낮춰졌지만 다시 원래대로 5%로 올라간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개별소비세와 같이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차량 구입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원래 구입하는 자동차 금액의 5% 적용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경우 3.5%의 감면된 개별소비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5%를 적용하더라고 기존의 5% 대비 100만 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친환경차(동차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LPG차, CNG차 등)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 100만 원, 전기자동차 300만 원, 수소 연료 전기 차 400만 원입니다.

교육세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개별 소비세 + 교육세의 10%가 적용됩니다

자동차 판매 금액 계산하는 방법

차량의 공급가액이 4,000만원일 경우 4,000만 원(공급가액) + 1,400,000원(개별 소비세 3.5% 적용) + 420,000원(교육세) + 4,182,000원(부가가치세) = 46,002,000원이 최종 판매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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